목차
오늘은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신청자격부터 금액,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1.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,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달라집니다.
2. 청년내일저축계좌 주요 혜택
- 월 저축액 지원: 청년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1:1로 매칭하여 지원
- 자산 형성 지원: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.
- 일시 중지 가능: 총 6개월까지 저축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. 군입대나 육아휴직 시 2년까지 중지 가능합니다.
3.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(가입대상)
① 연령: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
∙ 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~ 만 39세 이하
*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∼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
∙ (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)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~ 만 34세 이하
*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∼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
② 소득 기준 :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
∙ 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・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인 청년 ∙ (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) 현재
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・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~ 230만 원 이하인 청년 -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
제 근로 여부를 확인 -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, 무급근로, 실업급여,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(국민기초생활보장 사
업안내 지침에 따른 근로소득만 인정)
③ 가구소득: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의 청년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*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,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
① 신청 기간: 24년 5월 1일(수) ~ 5월 21일(화)
② 신청 방법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에서 신청
추가 사항
1. 전화 문의
-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-3690
-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- 복지로 상담센터 1566-0313
2. 관련 서식
2024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안내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